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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 지원 정책

강원도 청년 지원 정책 알아보기 및 신청 방법

by 헬교수 2024. 1. 19.

강원도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청년 지원 정책들
강원도청년정책모음

 

 

2024 청년 지원 정책 & 강원도 청년 지원 정책 알아보기 및 신청 방법

강원도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위한 혜택이 풍성한 많은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및 경제적 자립 촉진

 

지원대상

  • 만 18세 ~ 39세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강원도 거주 및 일하는 청년

선정기준

  • 배정 기준에 따라 최종선정
  • 소득기준, 재산수준, 도내 거주기간, 근로기간, 가구특성

서비스 내용

  • 월 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금 적립 (도5, 시군5)

신청방법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홈페이지 신청
  • 강원도 경제진흥원 033-749-3387)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도내 청년.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 소재 대학(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한(10년 이냐, 미취업)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선정기준

  •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 소재 대학(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한(10년 이냐, 미취업)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학자금 대출 연간 발생이자(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지원 ( 22년 2학기 + 23년 1학기 이자 발생분)
  • 지원방법 : 신청(본인) > 대상자 선발(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원리금 상환(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있는 경우 : 이자 또는 원금으로 상환

                         대출 원리금(이자) 완제 한 경우 : 개별 계좌 지급

 

신청방법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033-254-7777

 

양구군 취업지망생 구직활동 지원사업

코로나19 장기화 및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인구 소멸.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하여 청년층 고용 불안 및 장기 실업 심화.

양구군 거구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역략 강화 도모.

 

지원대상

  • 양구군 거주 만 18세 ~ 만 39세 미취업청년
  • 주민등록 기준 1년 이상 양구군에 거주한 자 중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선정기준

  • 취업여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조회 (일모아 시스템)
  •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여부 조회 (관련부서) 등

서비스 내용

  • 지원규모 : 매일 최대 40만원 x 3개월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양구군 경제체육과 033-480-7131

 

고성 평생살기, 청년 취업수당 지원사업

고성군의 청년 유출 방지 및 타지역 청년 유입, 지역 정착 유도와 관내 기업체의 구인나 해소

 

지원대상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월 이후 관내 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고성군 거주 또는 전입예정인(전입 후 신청 가능)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선정기준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월 이후 관내 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고성군 거주 또는 전입예정인(전입 후 신청 가능)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 건강, 산재) 가입한 자

       신청일 현재 관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관내 소재 업체 / 근로자가 3인 이상인 업체(4대보험 가입자 기준)에         취업

 

서비스 내용

  • 청년이 관내 업체 정규직 취업 시 매월 30만원씩 12개월 지원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각종 구비서류 갖추어 직접 방문신청
  • 강원도 고성군청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033-680-3667

 

청년 지역정착지원형 교통비 지원

원거리 근무자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원거리 출퇴근 자

선정기준

  • 7km 미만 미지급, 7km ~ 20km 7만원, 20km 이상 10만원

서비스 내용

  • 교통보조수당 지원 월 7~ 10만원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신청서 신청
  • 삼척시청 경제과 033-570-3365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으로 취업취약계층인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동기 부여 및 노동시장 조기 진입 유도,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주소지)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 (나이)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새 이하
  • (졸업) 신청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중최) 자 (재학생의 경우,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가능)
  • (취업상태)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미취업 기준: 주36시간 미만 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가구소득) 연령별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요건 충족

       만 18세 ~ 34세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만 35세 ~ 39세 180%이하

 

선정기준

  • 최종제출 서류 기준으로 자격요건 심사

서비스 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재참여 제한 3년)
  • (사용방법) 온라인 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방식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재단 033-256-9575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지원대상

  • 19~47세 이하의 (얘비) 청년창업자 10명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7세 이하인 자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 등록일)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등으로 규제 중인 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자 

 

서비스 내용

  • 시설개선비(1회/600만원 한도 1회), 임대료(50만원/월, 2년간)

신청방법

  • 접수기간에 신청서 접수 (전자, 우편, 방문 신청 가능)
  •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033-430-2896

 

정선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

관내 대학생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고 군정체험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과 같은 사회경험 제공

 

지원대상

  • 정선군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대학생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기준

  • 정선군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대학생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서비스 내용

  • 근무 후 수당 지급

신청방법

  • 정선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참고
  • 정선군청 경제과 033-560-2501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여 고용 안정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지원대상

  •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선정기준

  • 청년근로자 : 지원대상(2023.1.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참여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재직기업 : 대상(홍천군에 소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 3회 분할 지원
  • 1차분 - 6개월 이상 근속시 50만원 지원
  • 2차분 - 1년 이상 근속시 100만원 지원
  • 3차분 - 2년 이상 근속시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접수기간에 신청서 접수 (문서24,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033-430-2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