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지원 정책 & 세종시 청년 지원 정책 알아보기 및 신청 방법
세종특별시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위한 혜택이 풍성한 많은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지원대상
- 세종시 거주 만19~3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
- 임대료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제외 :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나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세종시 거주 만19~3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
- 임대료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제외 :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나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서비스 내용
- 생에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10개월 지원
신청방법
-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가 설립한 청년희망 내일센터 홈페이지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32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청년들의주거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지원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접입예정인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자격요건 (소득기준 : 대학원생,취준생( 본인 연소득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직장인(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접입예정인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자격요건 (소득기준 : 대학원생,취준생( 본인 연소득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직장인(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 대출한도 7천만원 한도내 대출이자 최대 4.1%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32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취업 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지원대상
- 사업신청 연도에 만 19~39세 청년
- 세종시 거주 6개월 이상
- 미취업상태
-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선정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서비스 내용
- 취업 준비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 지원 기간 내 취업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22
세종 청년 미래적금
세종시 근로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대상
- 사업 신청 연도에 만 19~39세에 속하는 자
- 세종시 6개월 이상 거주
- 관내 기업 및 기관 근로자
- 개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이 기준 중위소득 환산 기준 120% 이하인 자
서비스 내용
- 근로 청년이 3년 동안 적금 통장에 매월 15만원씩 적립 시, 세종시도 동일 금액을 매칭 적립해 만기 지급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22
세종형 쉐어하우스 시범사업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부담완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입주대학생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지원대상
- 저소득층 청년 (만 19~39세)이며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자,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이며, 국민임대주택 보유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 저소득층 청년 (만 19~39세)이며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자,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이며, 국민임대주택 보유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서비스 내용
- 세종시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함으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도모하고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0~2000천원 이며 월 임대료 90~172천원
신청방법
- 담당부서 주택과에 문의 및 접수 신청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14
면접 스타일링 지원사업
청년 면접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관내 고교 및 대학생 졸업 예정자, 청년 취업 준비생 중 면접시험을 앞둔 자
선정기준
- 관내 고교 및 대학 졸업 예정자, 관내 거주 청년 중 예비 면접 대상자
서비스 내용
- 정장 대여, 헤어스타일링, 증명사진 촬영 각 5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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