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마련된 정책형 금융상품
5년간 70만원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하면 납입액에 비례해서 최대6%의 정부 지원금을
매칭 지원해 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까지 적용되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특징으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많아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 2024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3. 신청기간
23년 12월 가입신청한 청년 중 가입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의 경우 24년1월2일 ~ 12일까지 계좌개설 가능
- 1월 가입신청기간 : 1월2일 ~ 1월12일
- 가입대상자에 해당된 경우 1인가구 : 1월18일 ~ 2월8일
- 가입대상자에 해당된 경우 2인가구 : 1월29일 ~ 2월8일
첫 가입신청 및 기존에 신청했는데 계좌를 만들지 못한 청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가입요건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요건) 신규가입일 기준인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경우는 제외
-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5.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개인주거래은행 앱을 이용해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을 하려고 한다면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가입을 해야합니다.
신청 가능 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정리하자면,
월 70만원이라는 한도 내에 자유로운 금액대를 납부해서 유동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만기시 5,000만원이라는 목돈을 형성할 수 있으니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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