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 저축계좌
근로 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매월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매월 30만원 정액 매칭
지원대상
연령.소득 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 신청 월에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 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2023년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 23.5.26(금)
신청시작 2주간 (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했었습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5,0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직은 모집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2년도에는 7월, 23년도는 5월에 신청을 받았고 24년도에도 5월과 7월 사이에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기적으로 복지로 정보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통합 지원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주택 드림대출 신청 방법 (연2.2% 금리) (0) | 2024.01.16 |
---|---|
장병내일 준비적금 신청 방법 (만기 1,289만원 자산형성) (0) | 2024.01.16 |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신청 방법 (0) | 2024.01.16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이자소득 + 비과세 혜택) (0) | 2024.01.16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신청 방법 (다양한 혜택!!) (0) | 2024.01.16 |